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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대림산업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작성일 2013.03.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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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

대림산업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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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수산단 대림산업 현장에서 하청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화학물질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인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현재 이 시간에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로 노동자와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특히 화학장치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화약고로 불리던 여수 산단에서 급기야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글로벌 대기업을 자처하는 대림산업이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기업에 의한 살인 이다. 또한, 국가 산단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왔던 정부, 법원이 공동으로 저지른 명백한 살인행위 이다.

 

그러나,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산재사망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7년 조성된 여수 산단의 경우에도 1989년의 화학물질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것부터 2012년 실리콘 가스 누출로 인한 42명 중독사고까지 수 십년동안 반복적인 산재사고가 연달아 이어졌다. 그러나,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만 억울하게 희생당했을 뿐, 여수산단의 사업주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최근 삼성 불산등 연달아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서 밝혀졌듯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자처하는 재벌 회사들은 수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은폐와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40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벌금 2,000만원이면 끝이고, 구속된 사업주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여수산단 사고 뿐 아니라 산업 전체가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건설현장은 매년 600- 7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발주처와 원청 책임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조선업, 서비스업등 전 산업에 만연한 하청 구조와 사고 위험이 방치되는 현실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기조에서도 산재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림산업 회장 처벌,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는 현장의 실질적이고 강위력한 투쟁으로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그 출발은 내일 여수에서 열리게 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투쟁으로 시작될 것이며, 이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개요, 기타 참고자료

※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2013년 3월 15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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