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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노조파괴 범죄 사용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13.03.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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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파괴 범죄 사용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 노동자에겐 죽음을 사용자에겐 솜방망이, 편파적 사법행위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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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정황은 물론 증거까지 드러난 유성기업 등의 사용자들을 노조파괴 공모 범죄를 물어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용자들은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등 범죄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날로 강화돼왔으며, 일방적인 징계권을 남용하는 사측에 의해 빈번하게 생존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기어이 최근에는 가혹한 손배가압류에 짓눌리다 못해 한진 최강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이러한 공권력과 사용자들의 후진적인 행태는 국제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유성기업 등의 사례는 책임 있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골적인 직무유기와 편파적 사법행위로 지목할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질서라는 국정기조는 노동자 등 비판세력에게만 가해지는 불공정한 강제력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노동현장의 절망과 비극을 개선하고자 결성된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와 더불어 사안이 명백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를 통해 노사에 대한 편파적 사법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3월 21일(목) 11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 주요 내용 : 사용자 수사 촉구 및 편파적 사법행위 규탄

 

※ 취재문의

양태조 비상시국회의 상황실장(민주노총 대협실장) 2670-9130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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