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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시아나 항공사에 승무원 바지복장 도입 환영한다

작성일 2013.03.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425

[논평]

아시아나 항공사에 승무원 바지복장 도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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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사가 창립 25년만에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 근무복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아시아나 항공지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인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바지근무복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내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근무복을 고집하던 아시아나 항공사가 결국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성인여성의 복장규제를 이제야 일부 허용했으나, 아시아나 항공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여승무원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인권이란 없다. 머리모양, 몸에 착용해야 할 악세사리 종류, 개수, 화장품 색깔, 매니큐어 색깔까지 모두 다 회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은 또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전시할 때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어떤 색깔로 포장해야 할지,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할지 회사는 전략을 짠다. 서비스 업종의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 항공사가 그나마 바지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여기에 인권을 논하기도 무색할 따름이다.

 

회사에서 채용 시 여성 노동자의 키와 외모, 체중까지 제한했던 규정은 이제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암암리에 여전히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시아나에서 바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당장의 여승무원들의 복장규제가 현실적으로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아시아나 항공사에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여성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항공사가 여성도 인격체임을 마지못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아시아나 항공사는 답해야 할 것이다. 여성 승무원의 머리 핀 개수와 머리 모양, 화장품과 매니큐어 색깔, 악세사리 길이와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2013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도 되는 일인지, 아시아나 항공사의 임원들도 매일 같은 색깔의 넥타이와 양복,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계신지도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고객을 안내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의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말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후 아시아나사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 노동자들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복장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모든 회사와의 싸움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2013.03.26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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