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특별연장근로를 법제화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간단축 권고안 반대한다

작성일 2013.04.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398

[논평]

특별연장근로를 법제화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간단축 권고안 반대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사정위원회는 4월 4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노사정위원회가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문제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간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명시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행 근기법은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의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조차도 인정했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는 마치 노동부 행정해석의 오류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실시요건, 서면합의절차, 상한 등을 법 개정 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장노동을 포함한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되 상한선이 있는 특별연장근로도 조건만 명시하여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설사 특별연장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하든, 2시간으로 하든 결국은 52+a시간의 불법 연장노동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노동시간 단축안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는 노동시간연장방안일 뿐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말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장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2010년 정부가 입법 발의하여 추진하였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만 확대할 뿐이고, 특정기간 일을 몰아서 하는 기간을 확대하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을 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주장과 한자도 틀리 지 않게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지만, 민주노총이 수차례 제시했듯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일 단위, 주 단위, 연 단위로 초과노동의 한도를 엄격히 규정하여 규제하고, 이에 더해 주당 최장 노동시간한도를 제한하여 어떤 경우도 이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려면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계속 장시간 노동을 하고, 단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을 늘려서 형식적으로 노동시간의 평균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방안이 될 수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노동시간유연화 확장과 불안정한 고용을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차라리 아무 것도 권고하지 말고 아무 것도 결정하지 말길 바랄 뿐이다.

 

 

2013. 4. 5.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