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표현의 자유,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위축시켜선 안 된다
- 청년유니온 퍼포먼스 처벌, 웃지 못 할 권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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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결성된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어제(8일)부터 25일까지 대법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한다. 2010년 노조인정과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청년유니온의 퍼포먼스에 대해 대법원이 7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퍼포먼스가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단결할 권리가 있는 청년들의 노조인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반노조 행정부터가 근본적 요인이지만, 단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문화적이고 사소한 표현행위까지 정부가 규율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발상도 여전히 독재정치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어 한심하다.
청년유니온이 한 퍼포먼스 플래시몹은 예고 없이 대중 속에서 행해지는 문화적 표현행위이다. 그 자체로 자유로워야 하며 그 방식 또한 우려할만한 폭력성이 없는 문화적 표현이다. 그것도 단 10여 분간 이뤄진 단발성 행위까지 일일이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반문화적이며 최소한의 포용성조차 갖지 못한 웃지 못 할 권위주의다. 게다가 이러한 발상이 극우세력이 재등장하는 사회적 위협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우려스럽게 한다.
정치적이건 반정부적이건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더욱이 문화적 방식의 정치적 표현은 정치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제기하는 긍정성이 강한만큼 오히려 권장돼야 할 일이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시하는 것은 분명 정치적 탄압에 해당한다. 이는 규율효과는커녕 도리어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증대시킬 것임을 정부당국은 깨닫고 바로잡아야 한다.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