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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국민의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련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13.05.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83

[공동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련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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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는 평시 화학물질 사업장 예방관리 정책에 한계를 노출시켰음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고 후 대응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 관련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화학물질관리법 대안)과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대안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이하 화평법)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에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5건의 개정안과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대책 등이 포함된 통합적 대안입니다. 또한,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련법 대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법안 철회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 6인 협의체’의 공통안건으로 해당 상임위를 합의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새누리당, 그리고 경영계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 의무감의 결정체인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2013. 4. 29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심상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민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30여개 시민단체 연합) /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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