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밀실거래라고 보기에도 초라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
- 일부 조정이 아닌 근본적 개정이나 폐기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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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13)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근심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일부 조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오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논의가 정치적 거래에 의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과정과 그 의도의 부당함을 규탄하며 지난 6월 7일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오늘 발표된 조정 결과를 보건데 결국 우리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도시간을 늘린 그나마의 조정 결과도 거래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정 결과가 이른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타임오프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궁극에선 민주노조운동의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개악된 법으로서 일부 조정이 아닌 근본적 개정이나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일례로 해외의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시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인 반면, 한국정부는 거꾸로 노조 활동시간의 상한선으로 규제해 오히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악법으로서 폐기를 논해야 마땅하다.
또한 오늘의 결과를 끌어낸 논의과정 역시 매우 비민주적이며 정치적 속셈에 따른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5.30일 발표된 노사정 협약을 정부-경총-한국노총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 협약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가로 급작스레 근심위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그 대가란 것도 결국은 매우 초라하기 짝이 없으며, 사실상 한국노총이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기만을 당했다고 봐야할 정도이다. 게다가 타임오프와 패키지로 도입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결과도 내오지 못했다. 즉,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ILO의 권고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
정부 정책에 일부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와 거래로 시작된 근심위 논의, 게다가 거래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초라한 논의결과 등 어느 하나 오늘의 타임오프 조정에 의미를 부여할 측면이 없다. 논의의 의도 자체가 불순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개악된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본적 개정을 논의하는 것만이 진정한 노사정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