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성명]
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투쟁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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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가 능멸당하고 있다.
지난 5년은 민주주의의 후퇴기였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 간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며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며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투표시간 연장운동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노동권이 짓밟히고 한표의 권리조차 제한당한 채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라는 관권선거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행태가 이명박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라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심야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후보 캠프와 국정원, 새누리당이 합작한 현존 권력의 헌정파괴 행위이다. 나아가 황교안 법무장관은 수사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세훈, 김용판의 불구속 기소와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라는 용납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절차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철저히 능멸당하고 있다.
2.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나는 간여하지 않았다’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해묵은 NLL 발언록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큰소리 친 배경은 무엇인지, 그 토론 직후 심야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선거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는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색깔론으로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최고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기문란행위이다. 이러한 의혹을 그대로 두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협조해야 한다.
3. 민주주의가 없으면 노동권도 없다.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 해 왔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7~9 노동자 대투쟁과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상기해 보라. 2008년 촛불은 시민운동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저항권의 행사였다.
지금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과 촛불운동에 민주노총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혹독하게 탄압받은 직접적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와 같이 외국 CEO에게 말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노동기본권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고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현 시국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고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천명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초유의 반민주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부당하다.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 민주주의 없이 노동권도 없다. 모든 노동자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민행동에 적극 나서자!
2013.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