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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201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

작성일 2013.07.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153

[성명] 201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公約은‘空約’임을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5일 새벽4시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210원(2013년 4,860원 대비 350원 인상)으로 심의를 완료했다. 법정 제출 시한보다 8일 늦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5,210원을 상정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3명(주봉희 부위원장, 이재웅 서울본부장, 최만정 충남본부장)이 “시급 5,210원은 소득분배율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임을 규탄하고 항의 퇴장한 이후 총원 27명 중 24명(노-6명, 사-9명 공-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명 기권(사용자 위원), 15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소득 분배율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었다.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2013년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은 4.5%며, 1월 월급은 약 400만원으로써 최저임금의 4배다. 따라서 400만원 월급이 4.5% 인상되었다면 100만원 최저임금은 최소 18%올라야 소득분배율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18% 이상 올라야 소득분배악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7.2%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다. 국재기준이나 우리 사회 수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킬 뿐만아니라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空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나아갈 것이다.

 

 

2013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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