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의 정신을 살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
노동3권과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행사를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원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의 심문재판이 열린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사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국 102개 산, 전국 코오롱 매장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연설 금지. △51개의 단어를 포함한 코오롱기업의 불법 부당한 행위 및 문제를 지적한 문구의 SNS 및 인터넷 게재 금지. △위반 시 1일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이다. 이 내용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요구다.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코오롱인더스트리가 7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때부터, 회사 밖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9년 넘도록 회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싸워 온 9년 동안 그들에게는 헌법의 권리도, 사법부의 공정함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진행되는 사법부의 가처분 심문 태도를 주목한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제해 온 구조조정 촉진법과 사유와 절차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정리해고법(근로기준법 2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와 사회의 요구도 높다. 악법으로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이젠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으려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횡포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정신을 살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