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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적 집회방해와 폭력연행 자행한 남대문 경찰서장 파면하라!

작성일 2013.07.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221

[성명] 불법적 집회방해와 폭력연행 자행한 남대문 경찰서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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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오후 5시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는 민변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박성식 국장 등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이 날 집회는 남대문 경찰서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금지 조치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금지 취소 결정’을 내렸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권고를 했음에도 경찰측이 계속 집회를 방해하자 법률가들이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대한문 화단 앞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다수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하였고 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경찰병력 철수를 요구하자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휘로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를 현장에서 연행하였고 이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박성식 국장 등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국장의 바지가 찢겨지는 등 폭력이 자행되었다. 남대문 경찰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였던 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자 그들을 추모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장소였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종로구청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기에도 흉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화단’을 조성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을 쫒아냈고 여기에 더하여 남대문 경찰서는 ‘화단보호’라는 기괴한 명목으로 집회마저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에 민변 등은 집회금지 취소를 청구하여 7월 23일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방해는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남대문 경찰서는 아랑곳없이 폭력적으로 집회를 방해한 것은 물론 이에 항의하는 참여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남대문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나아가 대한문 앞 집회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할 것이다.

 

2013. 7.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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