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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진중 해고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작성일 2011.10.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62

[성명]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진중 해고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 10.26 중노위 부당해고 재심,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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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월 26일) 온 세상의 이목이 서울시장을 비롯한 재보궐 선거에 쏠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재심 심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진중공업 부당 정리해고 문제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과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특히, 회사 측 최고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하여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형식적이나마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태의 해결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조남호 회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교섭대표로 나온 이재용 사장은 노사교섭에 불성실한 것은 물론 김진숙 지도위원의 선 사과 따위의 뜬금없는 요구를 들이밀고 교섭을 파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10월 26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결을 지켜보자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여 한진중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바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친사용자 일변도의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고 회사 측은 이것을 빌미로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부산지노위 결정 이후 한진중과 유사한 사례인 진방스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산지노위의 결정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부당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대법원은 2008년 포한 진방스틸의 정리해고는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번 사건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한진자본의 불법성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위법하다고 하는 마당에 또다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시간부로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탐욕자본위원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대기업 소유주 한 명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구임을 자백하는 날이 될 것이다. 

2011년 10월 26일은 반노동 한나라당을 패퇴시키는 선거일임과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날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해고노동자를 또다시 죽이는 역할을 하고 만다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존재의의를 상실한 노동위원회 해체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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