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체휴일은 최소한의 휴식권이다.
오늘 정부여당이 ‘설·추석 연휴 대체휴일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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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이다. 당시 경총 등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 로비를 했고 결국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뒤늦게 당-정-청 합의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가입국가중 가장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도 비용증가 탓을 하고 있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대체휴일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휴식권이다. 이것을 마치 정권의 시혜나 선물처럼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 수준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