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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ILO,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긴급개입…“사안 심각”

작성일 2013.08.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400

[보도자료]

ILO,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긴급개입…“사안 심각”

-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추가 제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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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2.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8월 8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네 번째 반려된 사실을 접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ILO의 이번 서한은 8월 3일 국제노총(ITUC)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3. ILO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선 것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벌써 두 번째다. ILO는 지난 3월 5일에도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위협에 대해 개입한 바 있다.

 

4.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결사의 자유 침해’ 건으로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1865호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ILO는 ‘규약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본 사안에 관한 최근 권고인 2012년 3월 권고에서도 ILO는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 및 23조 1호를 폐지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5. 한편, 민주노총은 ILO의 이번 긴급 개입에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가 다시 한 번 ILO 내에서 공식 논의되고 더욱 강력한 권고가 나오도록 이 사안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추가 제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첨부파일 추가 내용(첨부된 파일내용을 참고하세요)

1. ILO 긴급개입 경과

2. 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 (사본) 및 전문 번역

3. 국제노총이 ILO에 보낸 긴급개입 요청 공문 원본 및 전문 번역

4. 전국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한 ILO 기존 권고

5.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추가 제소 계획

 

 

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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