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부정 인사개입으로 얼룩진 철도공사 사장추천 강행 중단하라
- 민영화 강행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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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일 오후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사장 추천’을 단독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공기업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국토부가 특정인사를 추천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잠시 주춤했던 낙하산 철도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다시 강행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 추천은 각계 인사로 고르게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로 하여금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철도공사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국토부의 개입은 명백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부정이었다.
이렇듯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철도공사 사장 추천은 불법·부정으로 얼룩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지 못한 만큼 이 이유만으로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사장 추천’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은 물론 국민의 질타까지 무시한 초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이토록 강행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행동대장’을 사장으로 임명해 집권초기에 철도를 시작으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도발의지로 읽히는 만큼 민주노총은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세종시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적극 항의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낙하산 민영화사장 임명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9월 이후 기어이 쪼개기 철도민영화가 강행된다면 희생을 각오하고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재 조직 안팎으로 만반의 투쟁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경고한다.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분할매각이든 경쟁체제 도입이든 포장을 바꾸는 꼼수로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집권초기 국정원 사태에 더해 당혹스런 노정대결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모두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정권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