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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재계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

작성일 2013.08.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884

[논평] 정부와 재계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

 

중소기업단체들은 오늘(27일) 대법원을 방문하여 9월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내일(28일)은 10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역시 통상임금과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익단체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사법부 판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법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20여년에 걸친 일관된 사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주들은 이것을 빌미로 불법적 편법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를 유지해 온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박 대통령이 방미 중 GM CEO를 만난 자리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한마디 하자 노동부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급조하고 재계는 ‘전원합의체’를 요구하였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갑을오토텍 사건을 전원합의제 공개변론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노동부 행정지침을 변경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에 힘입은 ‘재계’는 온갖 논리를 제시하며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재계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재계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시간외근로의 시간당임금이 평일근로의 시간당임금보다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재계의 주장은 결국 적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 이것은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맞지 않으며 경제민주화는 물론 선진화와 국민행복과도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단을 촉구하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오늘(27일) 전국적으로 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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