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치매특별등급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치매노인의 경우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가 필요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경증치매환자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허위환자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사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가 치매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치매로 인해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관리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관리 문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치매특별등급 도입만으로 단순한 인지개선프로그램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혼선만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사업 실적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치매특별등급 도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절절한 의료,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증치매에 대한 객관적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치매진단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우선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이는 시범사업기간인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 분야의 2인 인정조사를 통한 등급에 대한 신뢰회복,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부당청구, 부실한 서비스 형태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체계 재정비와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요양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3년 9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