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 노동부 중대재해 대책 논평
안전한 대한민국 박 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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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그 동안 민주노총이 주요하게 제기 해온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르는 산재예방 대책, 법 위반과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특히, 건설 산재대책으로 지속 제기했던 발주처 책임강화를 비롯,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처벌강화, 산재사망 시 도급 사업주 처벌 강화, 안전교육, 외국인 노동자 산재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원 하청이 참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노동자 참여 강화’, 기계장비 기사, 운수업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대책’, 안전교육, 안전 관리자 원청 직접 선임등 ‘원청 책임의 실질내용 강화’, 각종 ‘안전정보의 현장 전달체계 개선’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무엇보다 위험성 평가제도를 비롯한 각종 자율안전 유도 대책은 현장의 노동자 참여 없이는 또 하나의 “서류대책”으로 남아 안전컨설팅 회사의 돈벌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한 원 하청 합산 재해율, 개별실적 요율 확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산재은폐 대책이 보완되어야 하다. 현재처럼 80-90%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대부분의 대책이 또 다시 형해화 될 위험이 높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더불어 ‘병원이 치료 과정에서 사고 장소와 내용을 기록하고, 산재를 신고’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은폐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것 이라기보다 기존 발표 대책을 추가 보완하고 집대성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노동부는 ‘전담 감독관제, 유해위험 상황신고, 서류상의 감독이 아닌 현장실질 이행 감독’‘을 대책의 일순위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반기 이미 발표했던 대책으로 현재 270여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결국 30여명으로 끝난 감독관 충원 문제는 상반기 발표된 중대재해 대책이 결국 전시행정이었다는 불신만 가중시켰다. 경제부처나, 경총, 전경련이 반대하면 중단되는 “안 되면 말고” 식의 대책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실질 이행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창해온 박 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