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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확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작성일 2013.10.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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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다수가 출퇴근 재해 산재 불인정 위헌성 지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약 100년 전에 도입된 제도, ILO 101개 국가 중 3분의 2가 산재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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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상 적용에 관한 위헌 제청에 대해 위원 9인중 5명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사안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1명 부족으로 합헌으로 결론이 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결정의 의미는 “다수의 재판관들이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출퇴근 재해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은 1917년 오스트리아에서 입법이 되고, 1944년 ILO 권고, 1964년 ILO 협약 121호에 통근재해를 산재보상에 포함하는 등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62년 이미 ILO 101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도입하고, 현재는 약 3분의 2에 달하는 국가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독일 (1925년), 프랑스(1946년) 뿐 아니라, 캄보디아를 비롯한 저개발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인 것이다.

 

대중교통이나 자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의 보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등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저해되는 것이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의 규모가 커서 통근 버스가 제공되면 산재보상이 되고, 영세 사업장이나, 근무지 분산으로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하고 상식적인 문제조차 십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노동부 장관의 산재보상 적용 적극 검토 입장 발표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적극 검토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산재보험제도는 올해로 50주년을 맞고 있다. 산재보험은 이미 사회보장제도이자, 사회안전망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 문제로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첨부 자료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국제 현황 및 국내 관련 법규

 

 

1. 출 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국제 현황

- 1917년 오스트리아 통근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입법

- 1925년 독일, 1946년 프랑스, 1973년 일본 도입

- 1944년 ILO 필라델피아 총회 ‘제 67호 권고’ 출퇴근 재해 재해보상 범주 포함 권고

- 1964년 ILO 121호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있어서의 보상에 관한 협약“ 통근재해 포함

- 1962년 당시 ILO 101개 국가 중 50국가 통근재해 산재인정,

- 현재는 ILO 국가 3분의 2가 인정

 

2. 통근 재해 관련 국내 관련법 규정

 

- 공무원 연금법 제 34조와 제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출 퇴근 중 발생 재해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간주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33조, 제 42조 : 공무원 연금법에 준용

 

- 군인 연금법 제 31조 제 1항 : 영외 거주자가 출퇴근 도중 또는 귀가 후에 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신장애는 업무수행중의 재해로 인정

 

-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국가 유공자 인정기준에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순직, 공상의 한 유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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