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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과노동시간 단축 당정협의 관련

작성일 2013.10.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575

[브리핑] 초과노동시간 단축 당정협의 관련

 

[당정협의 핵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한 주 당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1000명 이상은 2016년,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점]

1.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근기 68207-3125 2002.10.28)으로 휴일근로가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왔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해석이었다.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2. 근기법 50조에 따른 노동시간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꼼수이다. 즉시 시행해야 한다.

 

 

3. 다른 법과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 담당 : 김은기 국장 010-336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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