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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이어 ‘집회참가 위법’ 공문까지,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교사·공무원노조 탄압 규탄한다!

작성일 2013.10.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17

[논평]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이어 ‘집회참가 위법’ 공문까지,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교사·공무원노조 탄압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7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칭)전공노 설립 신고 처리경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국무2차장 주재하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등도 참석했다고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수시로 운영되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상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전공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이 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협박이 기정사실화 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노 합법화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장관의 공언과는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지방교육청에 ‘19일로 예정된 전교조 상경집회는 불법’이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이다. 토요일인 19일, 즉 근무외 시간에 개최되는 집회는 단체행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이를 빌미로 '적극 예방’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위법과 월권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예견되었으나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행태는 법과 원칙,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권의 위기를 공안통치로 돌파하려는 박극혜 정권의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어제(7일) 시국농성에 돌입하였고 오늘(8일)에는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규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하여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바, 어느모로 보나 말도 안되는 구시대적이고 유치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걸어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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