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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근골격계 재해조사 객관적 기준 도입 "재해조사시트 개선약속 "즉각 이행 양대노총 공동 성명

작성일 2013.10.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73

신체부담 평가 객관 기준 없는 근골질환판정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재해조사시트 개선’ 약속 즉각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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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의 노사정 논의 끝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근골격계질환의 객관적 판정을 위한 현장 재해조사시트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약도 없는 상태이다.

 

장시간 노동, 물량과 속도에만 혈안이 된 작업설비와 노동강도로 골병이 드는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재해조사시트와 현장 재해조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퇴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된다. 현행 재해조사시트는 신체부담에 대한 조사요령이 부실하며, 신체부담의 정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없다. 결국 그로 인해 현행 근골격계질환의 판정은 공단 자문의의 주관적 판단과 이에 기초한 필름 판독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65%대이던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충분한 재해조사에 기초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한 불승인에 따른 억울한 산재노동자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의 핵심은 철저한 재해조사와 신체부담의 평가, 공정한 판정으로 귀결된다. 이에 지난 7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승인 할 것이 아니라, 신체부담과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현장 재해조사에서 사용하는 ‘재해조사 시트’ 개선으로 현실화 되는 것이고, 시트개선안을 마련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추천하고 합의한 전문가의 1,2차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이 제출되었다. 개선안의 핵심은 신체부담 작업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조사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경총의 반대와 노동부의 책임방기로 표류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도입하는 재해조사 시트로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적용된 근골격계질환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무용지물이다. 이는 결국 ‘객관 공정한 산재 심사 판정’ 이라는 지난 3년여 간의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TF" 논의를 無로 돌리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신체부담에 대한 평가조차 없는 근골격계질환 판정 이어갈 것인가?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약속을 파기하고 3년여 노사정 논의를 無로 돌리는 고용노동부의 책임방기와 그동안의 논의를 집고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총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3. 10. 21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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