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형표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인선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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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악 완성을 위해 청부업자 고용한 셈이며, 공적연금 개악을 위한 수순 -
-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선 -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으며, 오늘(11월 12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대선시기 내걸었던 복지공약들의 대폭적인 파기가 보편복지의 지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이번 복지부 장관인선은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이 향후 ‘시장복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전망케 하는 조명탄이다.
KDI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당시 설립된 경제연구소로 그동안 성장 중심의 개발정책을 주도해왔다. 최근 논란됐던 4종의 경제교과서에 KDI가 검정기관으로 참여했는데, 복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시장 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큰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과도한 복지비 증대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과도한 정부지출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부개입과 복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역시 과도한 복지지출의 폐해사례라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 KDI의 복지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전 KDI원장)를 포함해 현 정권의 주요 요직에는 KDI라인이 포진해 있다. 문형표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경제와 복지부처의 수장이 모두 KDI라인이 맡게 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야기한 것이 이런 의미였던 말인가.
문 내정자도 경제학자로 철저한 시장주의자이다. 그동안 소위 ‘국민연금 고갈론’에 입각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을 주도해 온 KDI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해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려는 이중적 행태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도 내정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6%까지 인상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애초 기초연금 자체에 대해 반대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값과 연계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야한다고 자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정자의 인식은 철저히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의 관점이 녹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의료기관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후보자의 기존 주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선임되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해외환자유치 등 다양한 의료상업화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는 하나, 이는 현재 복지부에 ‘보류’상태인 ‘제주 외국 영리병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진정성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나 병실입원료, 간병비 등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논의 역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요양, 보육, 장애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전반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역할이다. 전형적인 경제학자이자, 시장론자인 문형표 내정자는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역행하는 인선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인선은 다른 복지제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악을 완성하기 위한 인선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공적연금 개악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이자, 의료와 사회서비스 역시 성장 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시장중심으로 재편하고, 복지제도를 왜곡시킬 것이다. 청와대나 원장님(경제부총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형표 박사의 보건복지부 장관인선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