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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3.1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61


[취재 요청]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 12. 6(금) 오전 11시

 

▢ 장소 : 주한 미국대사관 앞

 

▢ 주최 :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약칭 : 공무원 공안탄압 대책위)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영준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노조 탄압 규탄 :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와 노조 탄압 규탄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 한국정부 노동탄압 규탄 및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 공대위 참여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 취지

- 12월 10일~1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TUAC(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와 OECD 이사회-TUAC 간 정례협의회가 개최됨.

-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참가 예정이며, OECD 가입국에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탄압으로 드러나는 국내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고 OECD에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에 따른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할 계획.

-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해 수차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나왔으나 결국 4번째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위협(2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8월), 전교조 1달 기한 두고 규약 시정명령(10월)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제소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내린 “해고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권고를 바탕으로 세 차례 긴급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해당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 거듭되는 ILO 권고/긴급 개입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 압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OECD 가입 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특별감시감독”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정부가 이를 실질적인 압력으로 느끼고 요구된 사항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애초에 요구된 모든 과제가 이행되기 전 모니터링이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나머지 과제가 이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함.

- 이에 OECD TUAK(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OECD 주요 가입국에 OECD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촉구. <끝>


담당 : 사회공공성본부 이현대 국장(010-642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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