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OECD는 한국 노동기본권 특별감시과정을 즉각 재개하라!!!
한국정부는 OECD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자율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4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특히나 지난 8월 2일 4번째 설립신고 반려의 경우,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와 교섭을 통해 합의한 대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서 교부 차관 기자브리핑’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아침에 약속을 뒤엎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전교조에 대해서도 1달 기한을 두고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화시키겠다는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상식이하의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전면화는 등 민주노조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로 치닫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조직적 선거개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한 정책협약을 불법적 대선개입으로 왜곡했다. 자유게시판에 개인이 게시한 글을 핑계로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의원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것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을 자행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30,000개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빼앗아 갔다. 또한 정체가 불명확한 보수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명확한 물증 없이 전교조에게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씌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OECD는 ①복수노조 즉시 허용(전국 및 기업단위) ②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결정 ③교원의 단결권 보장 ④공무원 단결권 보장 ⑤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및 직권중재 폐지 ⑥민주노총 합법화 ⑦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자율 결정) ⑧제3자 개입금지 폐지 ⑨구속노동자 문제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OECD 가입의 조건으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한국정부는 OECD 가입 후부터 2007년까지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OECD의 '특별감시과정'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이를 실질적인 압력으로 느끼고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2007년 애초에 요구된 모든 과제가 이행되기 전 OECD의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되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국은 10년 동안 OECD의 특별감시를 받아오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등의 진전은 있었으나 비정규직의 권리와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 복수노조금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관행, 손배가압류 남용 등의 쟁점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미달되는 바, 특별감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OECD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관계 법제도를 더욱 후퇴, 개악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해 수차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번째 설립신고 반려했다.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위협(2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8월), 전교조 1달 기한 두고 규약 시정명령(10월)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제소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내린 “해고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권고를 바탕으로 세 차례 긴급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정부는 “해당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거듭되는 ILO 권고/긴급 개입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 압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오는 12월 10일~1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와 OECD 이사회-TUAC 간 정례협의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탄압으로 드러나는 국내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고 OECD에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에 따른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노총 대표단의 출국에 앞서 OECD 가입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영문서한 전달을 통해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국제기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그 중 최악이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대책위”는 OECD 회원국 정부가 한국정부에게 1996년과 2007년에 OECD에 했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 관계 법제도의 개정 약속’ 이행과 즉각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위해 회원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6일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