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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 노동기본권 탄압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제소

작성일 2013.12.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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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동기본권 탄압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제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공동 제소

 

1.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제노총 (ITUC), 국제통합제조노련 (IndustriALL)과 함께 삼성의 노동기본권탄압을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제소합니다. 12월 14~15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합제조노련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규식 위원장은 제네바 현지시간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네 단체를 대표하여 카렌 커티스 ILO 국제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카리 타피올라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 등 ILO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제소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제소 단체들은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32세) 열사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12월 3일로 돌을 맞이한 딸과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600 조합원들은 삼성으로부터 마찬가지의 억압과 노조탄압에 고통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이 사건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제소문은 1)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도록 하는 위장 도급, 건당 수수료 체계 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 협력업체 사장과 관리자를 통해 가해진 개별 조합원을 겨냥한 노조탈퇴 협박, 노조 홍보물 배포를 이유로한 징계협박, 표적 감사를 통한 위협 및 노조탈퇴 종용,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등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의 노조탄압 3) 실질적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갖은 수단을 동원한 교섭 회피 4) 교섭해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번복하도록 외압을 행사하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4.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이번 제소에 관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게 되며, 제소와 정부 답변을 검토해 결론과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론과 권고는 ILO 내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 (Governing Body)에서 최종 채택되며, 이사회는 3월, 6월, 11월 1년에 세 차례 개최됩니다.

 

5. 제소와 더불어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착취, 노조탄압에 규탄하는 국제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0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IndustriALL)은 2013년 12월 4~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앞게 사죄하고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브라질, 남아공,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반구 진보적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역시 12월 2~6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10차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향후 3년동안 삼성의 전 세계에 걸친 노조탄압, 인권 및 보건안전, 노동권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에 맞선 국제적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6.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삼성의 인권 노동권 탄압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문 제출 사진

(사진설명 : 왼쪽부터 ILO총장 특별자문 카리 타피올라 , ILO결사자유위 책임 부국장 카린 커티스 (여성)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

: 10차 남반구노조연대회의 특별 결의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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