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지하철 정연수 집행부는 사죄하고 노동현장의 단결 위해 복무하라
- 정당성 상실한 제3노총, 후견인 노동부도 사죄해야 -
지난 금요일 법원은 올해 4월 규약을 위배해가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탈퇴를 선언한 서울지하철 집행부의 총회의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의 규약과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로서 매우 당연하다. 이로서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현장을 호도해왔음이 증명됐다. 이는 정연수 집행부가 노조 지도부로서 도덕성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속죄를 통해 노조다운 면모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든 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또한 정연수 집행부가 주도해온 제3노총 추진 역시 반민주적 행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봉사를 운운하며 국민노총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우익정치 야망을 은폐하고, 어용노조세력으로서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말치장에 불과했다. 그들은 노조 민주주의의 근간인 규약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탄압과 희생 속에서도 민주노조의 위상을 지켜온 민주노총을 매도하는 등 배신행위조차 서슴지 않았다. 상급단체야 현장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고 어용세력이 현장을 활보하게 한 점은 민주노조운동도 성찰해야 할 지점이지만, 수구보수 정치세력과 결탁한 정연수 집행부의 행태는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억지 규약해석으로 정연수 집행부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를 부추기고 반노조 정책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등 사실상 어용세력의 후견인 노릇을 해 온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야말로 본 판결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원죄세력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진실을 가리고 자주적 노동운동에 대한 그 어떤 탄압과 부당한 지배개입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들의 노조 정상화 요구가 비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연수 집행부는 현장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도 벗어난 제3노총 설립이나 모의할 때가 아니다. 아니 그럴 자격조차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노동현장의 단결을 위해 복무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