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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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OECD서 본격 공론화
131차 TUAC 총회, OECD-TUAC 정례협의회서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 잇따라 거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민주노총 대표단과 면담 갖고 “민주노총 우려 잘 전달받았고, 한국 정부 지켜볼 것”
- OECD -TUAC 정례협의회에서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약속 위반 도마위 올라
- 이시형 주 OECD 대표부 대사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관련 당사자들끼리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할테니 기다려달라”
- TUAC 131차 총회,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규탄 결의문 채택
- 해고자 조합원자격 배제하는 법조항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이사회(Council) 등에서 계속 제기해 나갈 것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131차 총회, 한국 정부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결의
민주노총, 한국 노동기본권에 대한 OECD 감시감독 재개 요청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양 노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등 무리한 수사에 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OECD 34개 회원국 노총으로 구성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지난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131차 정기 총회(Plenary Session)을 개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TUAC 총회에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류미경 국제국장, 오성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부장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박근혜정부 들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한 노동기본권 현실을 알리고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축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넘어 자주적인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2007년 감시감독 절차가 종료된 후 한국 노동기본권은 극명하게 후퇴되었다”고 지적하고 TUAC과 TUAC 가맹조직에 “OECD가 한국에 대한 감시감독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요청할 것”과 “OECD 회원국 정부에 한국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각 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 행동 계획을 담아 총회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4차례에 걸친 노조 설립신고 반려부터 최근 인터넷 서버 압수수색을 언급하고 “한국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삭감, 공공지출 삭감, 철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OECD 가입당시, 특별감시감독 종료시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인정을 이행하도록 각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 줄 것”을 호소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최근 한국 OECD 대표부 대사가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1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중이며 오직 전교조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교사노조에 대한 탄압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사 단결권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제노동계, 민주노총 지지 잇따라, “국제기준, 국제적 약속 무시하는 정부는 OECD에서 제명할 수 없는지?”
국제교원노련(EI),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 등 국제조직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노총 대표들은 일제히 민주노총 대표단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제교원노련의 도미니크 마를레 노동기본권담당은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한 노조탄압은 내년 3월 ILO 이사회에서도 심의될 예정이며,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초 뉴질랜드에서 개최될 교직정상회의에 한국정부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 사무총장도 “11월 25~26일 방콕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태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알리며 지지를 표명했다.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재개할 것을 OECD에 강력하게 요청해달라고 TUAC에 주문했고 각 국 정부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페인노총 (USO) 대표는 “국제기준,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정부는 OECD에서 제명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한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1996년~2007년 한국 노동법 노사관계 특별감시감독 과정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인데, 최근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이 성과를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이전과 다르게 관련부처와 노조간의 합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총회는 이러한 한국정부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OECD-TUAC 정례협의회에도 한국 정부 도마위에 올라
뒤이어 12월 11일 개최된 OECD-TUAC 정례협의회(Liaison Committee)에서도 한국 문제는 계속 거론되었다. 정례협의회는 OECD이사회와 TUAC이 OECD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연례 협의회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각국 대사가 참석한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전날 총회 논의 결과를 소개하며 “OECD가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 특히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가 신규가입을 원하는 콜롬비아에 그 조건으로 노동권 보장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앞서 감시감독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약속한 바를 지키도록 감시하는데 실패한다면 콜롬비아 문제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OECD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이시형 주 OECD 대표부 대사는 ““국내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해 달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시형 대사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교사 단결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각국 대사들에게 전날 회람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대표단이 대거 참석한 것은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의 긴박함을 잘 보여주며, 공무원· 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민주노총 대표단 전격 면담
12일 정례협의회를 주재하기 직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민주노총 대표단을 직접 만나 입장을 경청했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는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과 국제교원노련 도미니크 마를레 노동기본권담당 등이 배석했다.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시형 OECD 대사및 고용노동부 파견 참사도 참석하여 면담을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존 에반스 사무총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007년 한국 노동기본권 특별감시 종료이후 극명하게 후퇴된 노동기본권 현실을 전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를 재개하라는 민주노총과 TUAC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OECD 회원국 한국주재 대사관에 전달한 공무원노조 탄압 현황 자료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문을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노동조합의 우려를 잘 전달받았고, 이에 대해 꾸준히 조사해 나갈 것이며 한국 대사와 TUAC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 불이행 및 국제노동기준 위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TUAC은 내년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및 이사회(Council)에도 이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며, ILO 역시 3월 이사회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문제를 심의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