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대통령 당선1년, 후보당시 민생공약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미 19대국회, 2012년 9월 민주당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노조법2조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한다. -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보장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
1) 개요
- 일시 : 2013.12.19(목) 오후 1: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 주관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 문의
- 석권호 비정규전략본부. 국장(but21@dreamwiz.com, 010-5281-1605)
-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국장(010-5358-2260)
2) 취지
- 2012년 9월 발의 된 ‘노조법2조 일부개정안’ 즉각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입니다. 박근혜대통령 후보당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는 불평등한 계약관계 뿐만아니라 갑과 을축에도 속하지 않는 고용관계에서 병이고 정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노동자로 내쫒기고 있습니다.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받고, 정당하게 배상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건강한 경제를 이루기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된 건강한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노조법 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이미 19대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있음으로 즉각 논의하고 통과해야합니다.
-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3) 프로그램
순서 |
발언자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단위 낭독 |
2013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