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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3.12.18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조회수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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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대통령 당선1년, 후보당시 민생공약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미 19대국회, 2012년 9월 민주당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노조법2조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한다.

-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보장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1) 개요

- 일시 : 2013.12.19(목) 오후 1: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 주관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 문의

- 석권호 비정규전략본부. 국장(but21@dreamwiz.com, 010-5281-1605)

-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국장(010-5358-2260)

 

2) 취지

- 2012년 9월 발의 된 ‘노조법2조 일부개정안’ 즉각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입니다. 박근혜대통령 후보당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는 불평등한 계약관계 뿐만아니라 갑과 을축에도 속하지 않는 고용관계에서 병이고 정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노동자로 내쫒기고 있습니다.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받고, 정당하게 배상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건강한 경제를 이루기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된 건강한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노조법 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이미 19대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있음으로 즉각 논의하고 통과해야합니다.

-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3) 프로그램

순서

발언자

기자회견 취지발언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위 낭독

 

 

201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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