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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참사 부르는 공기단축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작성일 2013.12.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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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참사 부르는 공기단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노동자 죽음의 행진에도 국회 산재사망 처벌강화 법안 논의 실종

 

어제 부산 북항 대교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이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는 내년 지자체 선거전에 완공을 하려고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해왔던 부산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공사가 착공되게 하고, 공사기간 중에 반영되는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에 반영되어 무리한 공기단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형식적인 제도와 선거 등 정치적인 변수와 기업회장이 명시하는 공기로 인해 무리한 공기단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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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상에 설계변경이나 민원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부산 북항 대교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문제, 강판의 균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 이전에 완공을 독려하고 있었고, 무리한 작업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기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29조 7항에 “설계도서등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말것”을 원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 현대제철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그룹 총수가 명시하는 공사기간은 현장에서 절대명령이 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저가 공사비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공사기간 단축 금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현재의 법 조항은 위반 시 처벌 조항도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만 그치고 있다. 수십억, 수백억 공사에서 안전작업을 위한 공사기간, 설계변경 조항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 벌금 수준인 상태에서 법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금번 사고에서 노동부의 책임방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하청 비정규 건설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노동부의 건설재해 예방 대책은 여전히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대책이 현장과 겉도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대림산단 여수 폭발사고, 당진 현대제철 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가 연이어 터졌지만 수 만명이 조직되어 있는 건설노동조합은 사고현장의 접근조차 불허되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사고조사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건설노동자는 적용제외이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서는 현장에서 확산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자격제도의 신설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이는 이번 북항대교 사고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타설공과 같은 숙련 노동자가 아닌 철근공이 작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민주노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위촉해 왔으나, 금번 사고가 발생한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 충남등 건설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노동부 지청에서는 계속 위촉을 거부해 왔다. 노동부는 건설재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 참여구조를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죽음의 공장 당진 현대제철의 연속적인 사고에 분노와 절망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속적인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부산 북창대교의 시공사인 SK 건설은 2007년, 2012년, 2013년 시민사회단체의 살인기업 선정에 연속적으로 상위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고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고 SK에서는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갔다. 사고의 연속적인 발생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 강화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이다. 이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정애, 심상정의원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법 개정을 주창하던 국회는 현재 관련법에 대한 단 한번의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서 죽고, 폭발해서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는 참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당장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민주노총은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좌절과 분노를 넘어서 강력한 투쟁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결의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의 요구

 

1. 부산 북항대교 사고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1. 정부는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1. 노동부는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적정인원을 투입을 제도화 하라

1. 노동부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1. 국회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3년 12월2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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