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안통치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를 유린한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과 경찰의 반응이 가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3일) ‘타협없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패한 작전이 아니며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노조 회유 활동을 꼼꼼하게 정리 취합해서 청와대,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박대통은 ‘짐은 법이요 국가’라는 구체제적(Ancien regime)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노동조합 총연맹의 심장부를 유린하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더 짓밟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망령된 생각이다. 안그래도 부정선거로 정권의 정통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헌법적 가치인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도 불통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으니 세간에 회자되는 ‘마리 안통하네트’라는 비아냥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답시고 중무장한 5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하여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도 정작 수배자는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면서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체포영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침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작전승패나 따지고 있는 경찰총수의 뇌구조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면피용인지는 모르나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철도공사가 노조탄압과 조합원 회유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했고 그 내용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 철도노 탄압은 개인이나 일부 조직의 일탈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폭거임이 분명해 졌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낡은 생각과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밖 바꿔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