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해고자 영장발부 및 사찰지시 한국철도공사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12월26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초동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
12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있던 철도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 발부이유는 ‘노무제공거부 및 파업 적극가담’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3일 대전지방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철도노조 간부 고00의 경우 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라는 사업주로부터 이미 노무제공의무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한 신분인 사람에게 다시 노무제공거부라는 이유를 붙인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철도노조에 대한 공안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행위만큼은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한 순간에 배신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이러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철도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사찰이 자행되고 더 나아가 정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서라도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한국철도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취재문의
주제준 ( KTX범대위 집행위원장 010-7599-2740 )
최영준 (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010-7550-5131)
2013. 12. 26.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