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
1. 취지
- 23일간 철도파업을 사수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과정부터 현장투쟁 돌입 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 노조탄압이 무성하게 진행됨.
- 철도공사는 탄압 기조를 늦추기는커녕,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으며,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사측의 고의적인 업무 미배치에 따른 업무공백마저 징계 및 손배와 가압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특히 파업 종료 후에도 훈련이 되지 않은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등 철도 안전성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음.
- 파업 기간 및 파업 종료 후에 벌어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탄압은 민주노조 파괴를 향한 것으로 진단하며, 철도노조탄압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각계 토론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명 :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
○ 일시 : 2014. 1. 8.(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한명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