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갈등 부추기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지난 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며 △ 혼란의 근원이었던 ‘예규’를 변경하지 않고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 특히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소급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동안의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체불임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원합체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이 판결 이후(2013. 12. 18)’를 ‘(현행)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든 것으로 이것은 노사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 이같은 이른바 ‘지도지침’은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한편으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 이에 민주노총은 내일(1월 24일)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노동부 지도지침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것이다.
--- 아 래 ---
[제목]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잘못된 발언 이후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9월 5일 전원합의체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2월 18일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를 근거로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용자의 배를 불리더니,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오자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1월 23일 소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반노동‧친자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지도지침을 비판하며 나아가 민주노총 투쟁 결의 및 계획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자동차 완성사 3사 노동조합 대표자도 함께 참여해서 피해실태와 결의발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14년 1월 24일(금) 오후 2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회견순서
- 민주노총 입장 모두발언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투쟁발언 :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 고용노동부 지도지침 문제점 해설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 현장 피해사례1 :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
- 현장 피해사례2 : 기아자동차 김종석 지부장
- 현장 피해사례3 : 한국지엠 정종환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2014. 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