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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작성일 2014.0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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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권리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60%도 안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등 10대 그룹 소속 69개사가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집권 이후 지난해 5월 방미 중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에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취지의 잘못된 발언을 하였고 이후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9월 5일 전원합의체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2월 18일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임‧단협 기간이 만료하고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소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실체가 분명해 졌습니다. 이제 행정부 뿐 만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나서겠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25 총파업 이후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전진대회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최저임금 대폭인상,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5월에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6월 또는 7월 임‧단협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도 병행할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국회 상정을 추진해서 2014년 내에 반드시 통상임금체계가 정상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권리 찾기 투쟁의 본질은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입니다. 이 정의롭고 역사적인 투쟁을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4.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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