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치를 부끄럽게 만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검찰 구형
어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6명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총 10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에 과연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안정치검찰의 행태이다.
내란음모죄로 단죄하려면 계획의 구체성과 그 계획을 실현할만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즉 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석기 등에게 20년을 구형한 검사의 논고는 어떠한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맞은 증명은 없고 알맹이 빠진 가정의 수사로 가득하다. 당장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특별주문’까지 했다.
검찰의 논고는 이렇다. "가령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 RO와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면 후방 교란 등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비밀회합의 결의 내용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RO가 더더욱 위험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내란예비음모상상추정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6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내란음모 사건은 이렇게 허황되고 두서없는 공안·공포통치 수단이었음을 검찰과 국정원은 스스로 밝힌 꼴이다. 이쯤되면 얼마 전 전격적으로 총살된 북한 장성택 사건과 이석기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노선과 정책, 행태가 못마땅하다면 선거를 비롯한 정치행위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법적인 인권말상 마녀사냥일 뿐이다. 모쪼록 재판부의 법치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1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