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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규탄한다.

작성일 2011.11.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18

중앙노동위원회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4일 한진중공업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진중공업 해고자를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는 결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존재자체를 의심케 하는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구이다. 결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행정부의 방침을 집행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만 빼고 모두가 한진중공업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중노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은 한진중공업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포항 진방스틸의 2008년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노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을 내려야 하겠는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중노위의 편파적,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중노위에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을 파괴력있는 투쟁으로 끝장내기로 결의했음을 밝힌다. 전례 없이 전국노동자대회를 1, 2차 연속으로 개최하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끝장낼 것이다.

 

201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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