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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 환영한다

작성일 2014.02.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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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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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하여 해고무효를 판결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고 회사는 더 이상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들을 즉각 원직복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으며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는 회계조작 의혹과 24명의 죽음, 대한문 분향소를 둘러싼 경찰과 행정당국의 부당한 탄압 등 전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정부여당과 회사는 모르쇠와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결을 민주노총은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힘든 투쟁을 벌여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특히 지금도 구속중인 김정우 지부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외롭게 생을 마감한 24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긴 시간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맟 정치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쌍용차 회사는 대법원 상고를 통하여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끌기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판결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실추된 쌍용자동차의 위신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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