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보험 상품 살리려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짓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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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일부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사문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적용제외 신청 폐지> 법안을 반대하고 나서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월18-19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관련 입법안이 심의되었다. 그중 최소한의 조치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폐지>가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21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보험 사업주 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수고용 산재보험 특례제도가 2008년 도입된 지난 7년 동안 실질 적용률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 것이 <적용제외 신청제도> 이다. 사업주들이 계약서 작성 시에 강요하거나, 허위 서류제출로 특수고용 산재보험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왔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정협의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보험사업주 단체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대다수 국회의원이 제도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험사업주단체의 사기극에 휘둘리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또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업주단체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아예 상주하다시피 하며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관련 법안에 반대해 왔다. 누구보다 보험사업주단체가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보험회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6개 직종 대상만 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민간 보험 시장 사수작전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당연가입제도이며, 보상범위도 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휴폐업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만든 보험상품은 철저히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보상도 사업주가 낸 보험료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진다. 더욱이 약관을 통해 대부분의 직업병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이 무과실 책임주의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비해, 과실에 따라 보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입과 약관이 모두 사업주의 권한으로 노동자들은 약관을 알 수도 없고, 허위 과장광고와 사기극으로 현혹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전면 적용되며 대다수는 보헙료도 사업주 전액 부담이다. 그야말로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최소한의 조치인 <적용제외 신청 폐지>가 이번에도 흔들린다면 친 재벌, 공약파기의 대표적인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또 다시 적용제외신청 폐지 법안이 무산된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와 보험료 사업주 부담등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2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