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자회견문>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
참여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여 제안에 대해, 현재와 같은 명칭과 운영방식을 유지할 경우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국회 소위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위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담지 못한 명칭입니다. 국회 소위 제안서에 담겨 있듯, 지금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급한 노동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 등의 명칭이 보다 적합하고 솔직한 명칭이며, 이럴 때만이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징검다리용 소위’라는 일각의 비판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위에서의 미합의 쟁점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 이관은 소위 논의를 명분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진정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됐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조직입니다.
국회 소위는 또 ‘노동관련 현안’으로 폭넓게 의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우선논의 의제 설정 문제는 소위의 성격과 의미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각 주체간의 사전논의 및 합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①노조법 2조 ②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③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④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노조 설립신고) ⑤노동시간 단축 등을 ‘5대 우선 논의 의제’로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파괴 금지 등 일부 의제는 노사정 교섭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적합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볼 때, ‘다수 의견’ 혹은 ‘검토 의견’ 등의 형식으로 논의주체 일방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사장됐던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원합의 의결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국회 소위는 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소위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사법부에 권고’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소위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주5일제 도입 △비정규법 개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조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의제별-사안별 교섭’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9월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소위는 명칭과 운영방식에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참여를 막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방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경찰 투입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소위 구성 제안을 통해 과거와 다른 입법추진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하나, △명칭 △미합의 쟁점에 대한 처리 방안 △우선논의 의제 △합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 속에 그에 걸맞는 논의체계 구성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4.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