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찰의 민주노총 지도부 소환방침에 대한 입장
-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과 관련하여 신승철 위원장 등 43명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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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밝힌 ‘혐의’는 “을지로와 광교 일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극심한 차량 정체를 일으켰고, 확성기 음량을 기준치보다 크게 사용”한 것이라고 함
- 이날 민주노총은 사전에 행진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불허통고’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합법적 행진을 보장받았으며 서울광장-을지로입구-안국동-열린공원 경로의 행진로로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경찰병력이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봉쇄하여 행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서울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었음.
- 경찰이 합법적 행진로인 인도를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 등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를 연행하는 등 폭력적으로 일관하였음.
- 경찰은 이 날 뿐 아니라 작년 12월 22일에도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13시간에 걸쳐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에 난입하여 130여명을 연행하고 시설물과 집기를 파괴하여 놓고도 오히려 지도부 등을 재소환하고 있음.
-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법원의 판단마저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집행이며 특히 소위 ‘보수단체’들의 불법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를 연상케 함.
- 예컨대 ‘집회소음’의 경우 소위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의 경우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대용량 확성기를 동원하여 주로 상대편 집회를 방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함에도 한 번도 경고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2월 25일의 경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폭행까지 하였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음.
- 한편 보수단체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군복착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백색테러를 조장하는 것과 같음.
-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소환장이 발부될 경우 법적 검토 후 소환에 응할 것이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끝>
201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