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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작성일 2014.03.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74

[논평]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추느라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 분명한 정부부처 합동 ‘세부 실행계획’은 그 내용 전반이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상생적 노사관계’ 항목 중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실태조사, 공론화 및 임단협 교섭 지침 반영”하겠다는 대목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이다.


아무리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고달픈 고용노동부 관료들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세부지침’을 내놓을 지경이라면 고용노동부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번복,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민주노총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에 이어 공기업 노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니 이제 민간기업 노조 전반에 대한 탄압을 대놓고 선포하였고 여기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가 앞잡이로 나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노사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대하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물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조차 손보겠다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는 전체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상생을 논하면서 노동권을 부정하고 불합리를 얘기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권력과 기업의 편에 서서 거짓과 비정상으로 일관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소한 학자로서의 양식을 지키기 바라며 노동관계법을 집행하는 노동부 관료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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