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011년 10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과 이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의견서를 올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이행실적의 평가 업무 등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촉진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안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7, 제17조의8, 제39조)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업무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3) 법 제17조의3, 제17조의4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함
나. 상담지원 업무의 공동수행(안 제23조)
1) 차별,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사무로 변경함
[민주노총 비판 의견서 주요 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로서, 남녀차별 개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도록 계도하여야 그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임.
○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이제 시행 6년에 접어들었고, 시행시기로 보나 그 동인효과(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미달기업, 전체 시행대상사업체의 60%)를 보나 아직까지 제도가 안착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안이라고 평가함.
○ 남녀 차별 개선 및 남녀고용평등정책은 국가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 집행하여야 하는 영역으로 현재와 같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이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