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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2014년 임금 225,000원 정액인상 요구안 확정

작성일 2014.03.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43

민주노총 2014년 임금 225,000원 정액인상 요구

-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 위한 정액인상안 -

- 통상임금,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관련 방침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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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25,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4월 20일 중앙집행위에서 2014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은 정액급여 기준 월 225,000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2013년 3/4분기)의 8.8% 수준이다.

 

정액 225,000원은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6.1%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를 합산해 8.8%의 기준인상률을 산출한 한 후, 이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 평균과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225,000원 인상요구 하한선은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의 74.7% 수준이다.

 

☑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기본값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치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현재 60%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한 값이 되어야 함. 이러할 때 노동소득 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012년 현재 59.7%인 노동소득분배율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6년 61.3%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로 2.7% (노동소득분배율 1.6%p 개선)을 임금인상 요구에 반영함. 이후 IMF 경제외환위기 이전 수준(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인 62.6%) 회복과 나아가 70% 수준으로 가도록 단계적인 개선치를 반영하도록 함.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월 평균(단위: 원, %)**

3.36인

총액임금

정액급여

3,288,477원

2,565,986

(100)

(78.0)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3/4분기)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임금평균

*** ( )는 평균 총액임금을 100으로 한 해당 급여의 비중

※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인상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상

물가인상률

3.5

3.6

2.7

2.2

2.5

4.7

2.8

3.0

4.0

2.2

1.3

2.3

경제성장률

2.8

4.6

4.0

5.2

5.1

2.3

0.3

6.3

3.7

2.0

2.8

3.8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6.3

8.2

6.7

7.4

7.6

7.0

3.1

9.3

7.7

4.2

4.1

6.1

* 출처 :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2014년 경제전망(한국은행, 2014.1.9)

 

※ 연도별 노동소득분배율 (1995-2012년)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노동소득

분배율

60.4

62.6

61.4

60.6

59.0

58.1

58.8

58.0

59.2

58.7

60.7

61.3

61.1

61.0

60.9

58.9

59.5

59.7

 

 

□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의 원칙과 배경

 

주요하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노동생산성만 기준으로 한 자본의 입장과 달리하여, ‘생계비로서의 임금(생활임금)’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한다. 이에 따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총의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은 평균 11.4%였다.

 

그러나 2005부터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연대임금’ 실현을 임금인상 원칙으로 하여 2005~2012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을 각각 분리하여 비정규직 인상률이 더 높은 안을 제시했다가, 다시 2013년부터 민주노총은 요구안을 단순화하고 연대임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동일금액 임금인상안)’를 임금인상 요구안의 입안원칙으로 확정했다.

 

전체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정액인상 요구액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기준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임금인상액 차이를 좁힘으로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함이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나아가 정액급여(기본급+각종수당)를 정액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원칙 준수는 물론, 임금에서 초과노동 임금이 아닌 정액급여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25,22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 임금협상 쟁점에 대한 방침

민주노총은 2014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매뉴얼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접근방침도 재정리했다.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정규직 고용 확대!

각 사업장에서 개별소송으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법정수당 차액을 받는 것에 앞서, 노사교섭을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준시간 내의 노동보다 헐값으로 취급받아온 초과(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또한 정상화하여 장시간 노동관행을 폐기하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적 해법임.

 

‘각종 수당,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통한 ‘기본급 확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임금체계 정상화의 핵심. 또한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해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제도를 둔 취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높임으로써 그간 값싼 할증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인 관행을 폐지시켜 나간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정상화가 과도한 초과노동시간의 단축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연결(‘통상임금 정상화→ 장시간 노동해소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라고 판단하여, 2014년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임.

 

○ 또 다른 ‘저임금 체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저지!

정부와 자본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음.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그 본질에 있어 노동자에게 배분될 임금총액을 하락시키거나, 임금 하락의 책임을 성과하위 평가를 받은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자본의 악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임금체계임. 연공급 임금체계가 젊은 저근속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였다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중고령 장기근속 노동자가 늘어난 시대의 ‘저임금체계’에 불과함.

 

직무·성과급 등 성과중심의 임금 체계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게 됨. 이는 회사 간, 부서 간,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노동강도는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임. 또한 강화된 노동강도와 경쟁으로 상향될 성과기준을 감안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향평준화 되고, 임금격차는 심화될 것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감안하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기본급의 연공에 의한 임금 자동 상승분이 줄어들고, 수당 및 상여금 등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됨. 이렇게 되면, 임금은 순전히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되고, 노동조합의 임단협과 투쟁이 무력화 될 수 있음.

 

따라서 민주노총은 올해 직무·성과급 등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전개해야 함.

 

○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심각한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8월)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열악함.

 

‘임금피크제’는 가장 많은 가처분소득이 필요한 50대 초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을 강요하여, 생활적인 곤란함을 가중시킬 것임. 한국 노동자들에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하는 연령인 50대 초반은 자녀의 대학교육, 의료비, 노후준비 등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임에도,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제는 열악하기 그지없음. 실제로 2012년 5월 기준으로, 55∼79세 고령자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된 연금수령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45%), 그나마 평균수령액은 38만원에 불과함.

 

결론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고령노동자의 불안정노동화를 넘어,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입을 거부함.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창근 010-9443-9234

 

※ 첨부 : 요구안 해설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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