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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철도노조 탄압, 규제파괴 광풍

작성일 2014.03.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09

[대변인 브리핑]

 

□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그러나 그림의 떡이 될 현실

9월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체다. 사용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보다 더 확대된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이다. 병원에선 임신순번제라는 해괴한 제도도 횡행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노조가 아닌 개인이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긴 어렵다. 밉보여 해고나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혹여나 허술한 제도로 정부는 생색만 내고 정작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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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철도노조 탄압, 이철 전 사장과 김영훈 전 위원장 동시 1인 시위

철도파업 이후 철도노조에 대한 공사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130여명의 해고와 274명의 정직, 162억 원의 손배가압류도 집행한다고 한다. 게다가 공사의 탄압은 노조와 간부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전출을 강행함으로써 철도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2회씩이나 강제전출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동탄압의 의도가 짙을 뿐만 아니라 숙련이 필요한 철도노동자들의 잦은 전출은 안전도 위협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탄압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오는 25일에는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까지 1인시위에 나선다.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과 동시에 한다니, 이는 철도민영화와 노조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무분별한 규제파괴 광풍, 휩쓸려갈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청와대 발로 시작된 규제파괴 열풍이 거의 광풍에 가깝다. 모든 규제를 싸잡아 절대악으로 매도하는 인식이나 이를 위해 막말까지 동원하는 대통령의 언사도 우려스럽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미명에 휩쓸려 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다. 자본에겐 횡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등 공익적 보호장치를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협의가 짙다. 특히나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귀족과 기득권층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양극화를 낳고 임금불평등과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은 아무런 집행권도 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벌인 정책과 결탁의 책임을 애먼 노동자들과 공익규제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규제파괴 광풍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불협화음 지휘자이자 공익의 파괴자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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