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의결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3/25(화) 오후 1시 광화문광장 -
3월 25일 국무회의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입법안 의결 예정
원격의료 포함,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통과시 강력한 국민적 저항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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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향후 입법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환자-의료진간의 원격의료의 허용은 대면진료를 통하지 않은 게이트웨이 전송장치 등을 통한 방식의 진료방식으로, 수많은 전문가와 의사들마저도 그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으며 특히 이미 몇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그 효과성 역시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가 마치 새로운 혁신적인 의료서비스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로 발생할 막대한 시장에 눈먼 IT업계와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에 기어이 앞장서고자 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의결하고 입법추진에 나서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정협의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다시한번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주지하듯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은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 허용위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어이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하면서 만약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목 :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13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주최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 프로그램 및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4. 3. 25.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