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320차 이사회
‘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적 지위 즉각 인정’촉구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결사의 자유 원칙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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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전교조 인정’ 및 ‘노조법,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 권고
한국정부는 ILO에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보고까지 했지만, ILO 이사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전국교원노조 법외노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ILO는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조항을 폐지할 것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3월 13일~2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320차 ILO이사회는 지난 26일,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 / 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013년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네 번째 설립신고 반려, ‘△2013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다루는 1865호 사건, △2620호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합 법적 지위 인정 및 이주노조 간부 표적단속에 관한 건’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 해고자 조합원자격에 관한 원칙 재확인, 두 노조의 법적지위 보장 촉구
위원회는 2013년 이루어진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토대인 노조법 상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원회는 결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의 폐기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의 권고 불이행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1999년이래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왔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위원회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재판에 대한 견해도 밝혀
ILO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왔다. 위원회는 법원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고 이행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단협 일방해지도 언급
ILO는 이상의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거듭된 한국정부의 권고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하여 ILO는 “1999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이를 한국 내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그러한 근거를 뒤집었다며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ILO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ILO는 권고문에서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노사간의 교섭에 대한 정부개입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제출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협해지의 사유를 적시할 것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조치도 요청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공무원노조 오성희 국제국장 010-9976-1314
※ 첨부1 : 권고문 일부 해석문(48~53항)
※ 첨부2 : ILO권고 관련 민주노총 성명
※ 권고 영어원문은 아래 링크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체 보고서 중 44항부터 53항까지가 관련 내용)
2014.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