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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포레시아 정리해고 무효 판결 환영, 해고요건 강화해야

작성일 2014.03.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88

[성명]

포레시아 정리해고 무효 판결 환영, 해고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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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 조합원 19명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7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판결을 환영하며 5년 해고투쟁을 벌여왔던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한 사측에게는 부당해고 된 조합원 19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포레시아의 정리해고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행해진 표적 정리해고로서, 정리해고법의 허점과 사법당국의 사용자 편향성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2009년 당시 포레시아 사측은 2개의 노조 중 유독 금속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만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고 이후에는 노조탈퇴를 주도했던 일부만 재고용시킴으로써 정리해고의 목적이 민주노조 탄압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며, 회사 합병을 정리해고 사유로 악용토록 조장했다. 그러나 2011년 고등법원은 포레시아의 정리해고가 노사의 고용보장협약을 위반 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마침내 정리해고 5년만인 오늘 대법원까지 해고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그 5년 동안 포레시아 해고 조합원들은 일상생활을 파괴당한 채 거리에서 투쟁해야만 했다. 회사의 탄압과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조합원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노동자의 피해로 보자면 사용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아직도 허술한 정리해고 요건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포레시아 사측은 정리해고 5년 동안 부당하게 고통 받아 온 노동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포레시아 사건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아님에도 합병을 앞세워 노조를 탄압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목적으로 정리해고가 활용되고 있음을 또 다시 보여준다. 최근 구미의 KEC에서는 2년 만에 두 번씩이나 정리해고가 자행되기도 했다. 이 역시 노조탄압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며칠 전 국회 노사정소위 회의에서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 변함없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노사정 대화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 노동부와 국회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라. 관련 근로기준법 24조를 전면 개정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진정 공범이 되려는 것인가.

 

 

2014.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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