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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캄보디아 파업 탄압, 국회철도소위 활동 연장

작성일 2014.03.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6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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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버릇 해외까지 간다. 캄보디아 파업 탄압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그 나라 노동자들의 파업에 특수부대를 투입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용자들은 한국에서도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을 해서도 안 될 일을 해외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독 한국에서만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노동탄압 수단인데, 한국기업의 수출 목록으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비교우위로 찾아나서는 해외이전은 중단돼야 합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 국회 철도소위, 활동 기간 이전에 의지의 문제

 

지난 해 말 철도파업이 종료된 핵심적인 계기는 국회 철도소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연히 철도소위의 목적은 철도민영화 등 철도파업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불신이 적지 않았지만 그나마 철도소위에서 성실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부 여당은 철도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자는 의견을 밀어내며 철도소위를 식물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파업보복 인사가 자행되는 당장의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이전까지 정부여당은 민영화는 않겠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금지 법제화 논의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재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인데, 이 역시 다루지 않는 것은 철도 소위의 목적을 위배한 기만입니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뀔지 회의적이지만 애초 시한을 넘어 4월말까지 철도소위 활동을 연장한다니,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민영화와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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