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국제노총(ITUC),국제공공노련(PSI) 한국 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제출

작성일 2014.04.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53

[보도자료]

국제노총(ITUC),국제공공노련(PSI) 한국 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제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 개정 촉구

- ITUC, PSI 4월 10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기일에 맞춰 법정의견서 제출

- 국제단체 법정의견서 제출 올해만 두 번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 한국정부 핵심협약 위반, 98년 ILO 선언 “회원국 핵심협약 준수 의무 있다.”

- ILO 핵심협약 87호 3조 위반,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

 

 

1.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ILO는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20차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371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한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고 따라서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하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공공노련(PSI)은 4월 10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차 재판에 앞서 ILO의 이같은 권고를 포함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 개정 및 공무원노조 설립 즉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재판부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4월 2일 제출했습니다.

 

※ 법정의견서(AMICUS BRIEF)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 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를 말한다. 전문가 소견서, 탄원서와 비슷하다. 2008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법정소송에서 국제노총이 amicus curiae (법정의 고문)으로서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 노동법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을 논증하는 보고서’를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로 제출한 바 있다. 최근 3월 6일, 구글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미국 항소법원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기도 했다.

 

※ 붙임

1. ITUC, PSI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번역본.

2. ITUC. PSI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원본. 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2014.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